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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헤럴드경제 3월 28일] 가맹본부 영업표지 가맹계약해지 후엔? 보통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호흡이 잘맞는 윈윈관계라고 하면 가맹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어떤 이유라도 계약종료 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이 종료되어도 기존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수정이나 색상만 바꿔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는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한 상표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가맹본부가 곧바로 간판이나 인테리어 상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민사상 .. 더보기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가맹계약해지하는 건으로 인해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분쟁 상황이 잘 일어나는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 더보기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분쟁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경력, 영업활동의 조건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더보기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가맹계약해지 시 분쟁] 가맹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법률상담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의사를 표시해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려 할때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는데요. 만약 계약의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시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 · 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더보기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서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쟁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 더보기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소송, 가맹계약의 종료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다른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가맹계약도 존속기간의 만료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의 경우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계약의 해지사유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가맹사업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이나 해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가맹본부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는.. 더보기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주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했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 계약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원래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지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손해.. 더보기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가맹본부]시정요구도 없이 가맹계약을 일방해지하는 행동은 불법!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실제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96년부터 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가맹본부의 회사 로고가 변경이 되면서 A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하였는데 A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2005년도부터 가맹계약을 한 업체의 교재 이외에 타사의 교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이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간판도 교.. 더보기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계약금 반환, 계약해지/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소송/환불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일정 경우에 가맹금 반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1개월내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2개월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가맹희장마자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거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