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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서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쟁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분쟁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

 

 

 

부당한 계약해지

 

- 피해사례

안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신씨와 2002년 6월 21일 위탁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에 있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가맹금 및 보증금은 모두 4,880만원이었다. 피신청인 신씨는 2003년 7월 22일 신청인의 점포청결상태 불량, 매매상품진열상태 불량건 등의 이유로 2003년 9월 24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 안씨는 피신청인 적시한 계약해지 사유를 부정하면서, 신청인 안씨의 점포가 일평균 매출액이 높은 모범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한다면서 해지통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 피해구제 내용

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인 신씨의 계약해지절차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계약해지통지는 무효이고, 신청인에게 잔존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을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신씨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일방적 계약변경으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요청

 

- 피해사례

신청인 이씨는 2001.8.21 베이비시터파견업을 하는 박씨와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박씨는 가맹점에서 베이비시터들에게 등록비 등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현행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업에 해당되어, 각 가맹점사업자들은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터들에게 등록비 및 수수료를 받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2002.12.6.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 이씨 등에게 통지를 하자, 신청인은 이러한 박씨의 처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없는 일방적 계약변경이므로 계약을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 피해구제내용

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신청인 이씨와 피신청인 박씨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은 가맹금 중 계약잔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조정권고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가맹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해지시에 가맹점에게 이에 대한 서면의 통보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상 그 가맹계약해지는 무효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통지하지 않고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함.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오늘은 이렇게 가맹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