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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 가맹계약해지

 

 

가맹분쟁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것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다고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가맹계약해지하는 건으로 인해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분쟁 상황이 잘 일어나는 가맹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분쟁 변호사가 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이 계약 체결에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공정한거래를 진행해야하며 정당한 계약내용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맹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