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분쟁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경력, 영업활동의 조건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서비스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맹점 총 원생의 85%(이하 ‘차시율’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주교재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 기간 중의 차시율 미달분에 상당하는 교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의 쟁점

*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09. 2. 16. 피신청인과 ‘□□□영재학습관 제1학습관’을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아 학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본 학원 원생의 85%를 초과한 원생이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정품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3일, 4월 4일, 7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차시율 관련 계약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주일 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인 가맹점에 교재 및 전산 시스템의 공급을 중단할 예정임을 서면 통지하였다.


- 이후 피신청인의 직원 △△△ 부장은 2012. 7. 20. 신청인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의 해지를 구두 통지하면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차시율 85%에 미달한 부분만큼의 교재를 추가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일률적으로 매월 원생 한명이 한권의 교재를 진도에 따라 소화하기는 어려우며, 피신청인의 주교재 는 듣기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밖에 어휘 학습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재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교재의 차시율을 85%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2009년 최초 가맹점 개설 당시에 가맹점에 교재 재고 물량을 확보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차시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후로는 피신청인의 부당한 강요가 계속됨에 따라 신청인으로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차시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신청인의 교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신청인으로 하여금 차시율 미달분에 상당하는 교재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가맹사업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주교재를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원생의 학습 진도 등을 고려하여 85%의 차시율 준수에 대하여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 상에 규정하고 있기에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시율 관련 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았기에 가맹계약 제29조 (계약의 해지) 제1항 제4호2) 상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제31조(계약의 종료와 조치)3)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로서 신청인은 차시율 85%를 맞추는 데에 필요한 교재를 주문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보증보험을 통해 차시율 미달분에 상당하는 교재대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2012. ◯. ◯◯.부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되, 합의일 이후 계약종료일까지의 계약기간 안에는 계약상의 차시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교재 102권을 분할하여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오늘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것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서 등 가맹계약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