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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550조).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앞 서 언급한 것 처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오늘은 이렇게 가맹계약해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가맹점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