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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정보,가맹본부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정보,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용역의 공급,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해당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는 정당 사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나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서 제공을 하기로 한 경영이나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거절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원하는 물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동 역시도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동인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 역시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하게 계약기간 가운데서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행동 또한 해서는 안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을 하는 상품,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가맹점사업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 또는 제한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정당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를 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해서 해당 가격을 유지하도록 만들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을 정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동이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있도록 하는 행동은 가격 구속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구입이나 판매, 임대차 등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용역/설바/상품/원재료/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으며,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등은 거래상대방 구속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나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상품/용역 판매를 제한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 상품,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용역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가맹점 사업자와 곙ㄱ을 체결할 경우엔 가맹점 사업자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제한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했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을 다했을 경우엔 영업지역 이 외에 다른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나 가맹점 사업자가 자기 영업지역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행위의 경우엔 영업지역 준수강제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위에서 말한 행동과 준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며,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점 사업자 영업활동 제한 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