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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허나,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로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로하는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부재료 등을 구입이나 임차하게 강제하는 행동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강요를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동
- 가맹점 사업자가 이행하기 어렵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한 설정/변경을 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이나 다른 가맹점 사업자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 설정/변경하는 행동
- 정당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동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며,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
- 위 행동에 준하는 경우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동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위반해서 가맹계약 기간 가운데서 가맹점 사업자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회사나 계열회사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업종으로 보게 되는 것은 수요층의 지역적이나 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영업방식 등에 비추어서 동일하다고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입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가맹점 사업자 영업에 불이익을 주게 되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 등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을 받게 됩니다.







[그 외의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 가맹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의 구상
- 상품/용역 품질관리, 판매기법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가격 및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 설치, 상품/용역 등 공급
- 가맹점 사업자와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가맹점 사업자 경영활동,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 및 지원
- 가맹계약기간 가운데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자신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나 가맹점 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인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동 금지
- 가맹점 사업자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해서 분쟁해결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