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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hwp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기에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안전장치를 확보함 (안 제10조제1항)


3.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하고 안전한 계약과

확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안 제28조)
























업계는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상생과 협력관계가 아닌 갈등과 분열의 관계르 바뀔거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철회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책임만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닌 대리점이나 특약점 또는 전수창업 등과 같은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측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 11조 2항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등의 금지' 

역시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을 지금보다 강화할 경우 가맹점주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또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풀리고 그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업계의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