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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반환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위반한 경우 즉.. 더보기
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 - 창업변호사 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유통업계 전반에 이른바 '갑의 횡포'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들이 잇달아 상생펀드 운영, 가맹점주 자녀 채용 등 가맹점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잇단 가맹점주 자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그간 고자세로 일관하던 가맹본부가 문제를 자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의 노후나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의 추가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인지 강제사항인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비용부담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준비할 ..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가맹점주들의 매출향상 창업 성공시에 자연스럽게 가맹본부에 기존 가맹점주가 신규창업자를 소개하거나, 또는 지인들이 덩달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이익보다 가맹점을 우성 생각하여 가맹점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매장의 프로모션의 진행을 계획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크게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은 정보공개서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로 정보찾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로 정보찾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서의 중요서에 대해 언급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해당 가맹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매출 현황 중 평균매출액과 더불어 상한과 하한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가맹점과 가장 낮은 가맹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차이가 좁다면 가맹점들이 고른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크다면 .. 더보기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다 하더라도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경우는 요구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카페루이스코리아가 2개월이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정위로 부터 이러한 권고를 받은..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금반환,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가맹금반환,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가맹금이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허가를 포함해서 영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의무/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중요한 개념이면서 반환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체결전후에 지급을 하는 최초가맹금 그리고 계약기간 도중에 지급을 하는 계속가맹금, 이렇게 크게보면 가맹금을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가맹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많은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계약할 때 지급을 하는 최초가맹금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맹금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최초가맹금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입니..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Q. 가맹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더보기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브랜드의 이름만 보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맹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나 매출액, 실제수입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고려해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는 아래 이전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 더보기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가맹금반환,프랜차이즈 해지 예치가맹계약금 환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전이나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변호사 또는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14일이 아닌 7일의 기간이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또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제공했을 경우에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정보나 과장된 정.. 더보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방법, 가맹계약금 돌려 받고 싶은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광고 등의 경우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요구를 받은 가맹본부는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을 때 입니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되어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