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가맹소송변호사] 가맹금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

 

 

 

 

 

Q.

 

가맹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