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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가맹점주들의 매출향상 창업 성공시에 자연스럽게 가맹본부에 기존 가맹점주가 신규창업자를 소개하거나, 또는 지인들이 덩달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이익보다 가맹점을 우성 생각하여 가맹점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매장의 프로모션의 진행을 계획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크게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은 정보공개서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약갱신으로 계속하기 위해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모든 금액은 가맹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는 대부분 예치대상 가맹금이기에 사전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예치의무 위반이 됩니다. 최초가맹금의 반환여부와 반환되는 비율을 사전에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는 그 성격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맹비 및 교육비는 가맹본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기에 상품의 가격에는 사후A/S성격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가맹본부의 지속적 관리 여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로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속적 거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채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물품보증금으로 안정성에 대하여도 담보하게 됩니다.

 

 

보증금 성격에는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의 성격과 계약이행 보증금의 성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후 채권 채무관계를 보증금을 통해 정산하고 그 차액 내지 전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지인이 권한다고 고려치 않고 시작하시기보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프랜차이즈 창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어렵다면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에게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