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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가맹점사업자가 초기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에 반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임의로 거절하는 행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개정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영업지역 침해 사례 -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분쟁, 영업지역 침해 사례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주로 소규모상권을 특 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도한 밀집형 가맹점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간의 출혈경쟁과 가맹본부 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된 가맹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쟁개요 - 가맹점주 A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 은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A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가맹점주의 적자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더보기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점계약해지절차와 가맹본부즉시해지사유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라고 해서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10가지 즉시해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 시에 가맹본부가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이 해지사유의 적합여부와 해지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해야만 향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가맹본부의 통제나 영.. 더보기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점의 영업구역 보호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차 늘어가면서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계약상식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위원의 임원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문서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주로 소규모 상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과도..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표준가맹계약서 의무화 발의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부좌현 민주당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발의안에서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약자인 가맹 희망자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사업 동일성 유지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잇따른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로 편의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갑을관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상생안 마련에도 가맹점주들은 비난 여론을 위한 꼼수라며 분노가 그칠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의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후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계약내용 중에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가맹점 별로 통일되지 않는 상품이나 메뉴를 판매하는 경..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창업변호사, 가맹계약 전 가맹점수 확인필수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라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치 않아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프랜차이즈창업을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 모르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본부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이며,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전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최대한의 정보를 얻은 후에 심사숙고를 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내의 정보에 가맹점의 신규 개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 더보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올들어 편의점 업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제정을 추친하고 있어 관심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편의점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 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간의 공정한 가맹사업(.. 더보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예비창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숙지한 후에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즉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비용 등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과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보다 사실상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맹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뒤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 한 뒤 바로 계약금 명목의 가맹비 수령이 관행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비만 목적으로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 개점도 하기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 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