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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위반한 경우 즉..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와 피해보상보험제도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함)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본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일방적 계약내용 변경 분쟁 사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당사자간의 가맹계약을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맹계약 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가맹계약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요하여 분쟁을 야기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P씨는 2005년 8월 1일 꼬치구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T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시에 신청인이 고용..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인정 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나 매출액 2% 이내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가맹본부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 내용 보기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가맹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예치가맹금의 지급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2007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가맹금예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금예치제도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본조의 가맹금은 최초 가맹금을 말한다)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이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①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② 가맹계약체.. 더보기
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모든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계없이 개별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불공정행위, 즉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더보기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계약 해지, 종료 관련 분쟁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 종료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간판 철거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중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손해배상담보를 위해 수령한 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 오늘은 가맹계약의 종료 시 발생하는 중요한 분쟁유형으로서 경업금지의무, 상표권 등의 침해, 영업비밀 침해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 대부.. 더보기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성격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의무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대부분이 규정되어 진다는 점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맹계약의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가맹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법정하여 두고 그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하고 ..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 바로 가맹계약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가맹사업도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의 내용들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자신이 계약서 조항을 만들 때 가맹사업시스템 전체의 운영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한 가맹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가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