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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분쟁, 영업지역 침해 사례 - 가맹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분쟁, 영업지역 침해 사례 - 가맹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주로 소규모상권을 특

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점의 출점은 지역밀착형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이는 과도한 밀집형 가맹점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간의 출혈경쟁과 가맹본부

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된 가맹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분쟁개요

 

- 가맹점주 A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

은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A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가맹점주의 적자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

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

효인지에 대한 여부

 

 

판결요지

 

- A와 가맹본부의 이 사건 계약은 일정지역에서의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가맹본부(갑)은 가맹점주(을)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

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을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신규 가맹점 운영

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계약서에 ‘을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

으므로 판매지역권을 배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

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고 할 것임.

 

※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

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

 

 

                                 <참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 45553,45560,45577 판결>

 

 

 

 

 

 

이러한 프랜차이즈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