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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자동차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자동차정비업] 가먕계약서 대폭 정비,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업체 : 현대자동차(주)의 BLU hands 계약서, 기아자동차(주)의 Auto Q 계약서, SK네트웍스(주)의 스피드메이트 가맹점계약서, GS엠비즈(주) autoOasis 가맹계약서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항, 과중한 경업금지 조항,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대금결제 수단 제한 조항 등.. 더보기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검토_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입니다. [가맹사업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더보기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문제 대응방법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문제 대응방법 1.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정보공개서, 가맹사업 홍보자료(PPT, 카탈로그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 가맹본부에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계약서에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계약서 내용수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가맹본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을 함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내건 약속(한달에 수익은 얼마 보장 등)이 구두약속으로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 구두약속은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게 어렵다면, 최소한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을 해야됩니다. 3. 가맹계약서 내용이 불공.. 더보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17가지, 잘못된 계약서는 처벌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계약서엔 17가지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보다 계약서가 더욱 중요하며, 양자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어진 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17가지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별도 조문으로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의 방침을 기재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작성해야하는 17가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에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더보기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 Q.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A.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 17개의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추가되는 추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조항,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에데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더보기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또한 불공정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기에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이나 가맹금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만 됩니다. 가맹금 최초 수령일은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할 경우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하게 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 더보기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원을 받게되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해서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가 가맹사업입니다.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계약은 당연히 해서는 아니되며, 프랜차이즈 본부를 찾을 때에도 그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뢰성이나 매출에 대한 어느정도 보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내용도 확인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퇴직을 하시고 또는 모아둔 목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 구입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없.. 더보기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