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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가맹사업법 FAQ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Question

회원가입을 할 당시 저에게 보여준 다른 사람들의 가입계약서가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던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통의 회원가입계약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사문서위조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는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종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은 후에 고소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문서위조가 사기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의 고소를 취하하고 사기죄로 다시 고소를 하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이 사문서위조죄의 사건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아예 종결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친고죄의 경우는 논란이 있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수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권자 아닌 사람이 고소했다는 이유로 담당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면 이때는 고소장의 제목을 고발장으로 바꿔봅시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고발장으로 서면의 제목을 바꾼 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검찰청에 고발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고발장이나 진정서를 보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경찰에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고소장보다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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