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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1) 프랜차이즈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합시다.

프랜차이즈는 별다른 사업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의 행사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2)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충실히 검토한 후 투자합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전력(법위반 전력 포함),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계약조건, 계약해지사유, 가맹계약조건 등 가맹본부의 신뢰가능성,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가능한 다수의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가계약서 등을 제공받아 이를 꼼꼼히 비교 및 검토하십시오. 한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법상 서면으로 정보공개서를 신청한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가맹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신청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내용증명우편 이용)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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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가맹점사업자 및 점포를 방문하여 영업현황, 가맹본부의 평판 등을 체크하십시요.

정보공개서에는 귀하가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10개 가맹점사업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수의 점포를 방문하여 영업현황, 가맹본부의 평판 등을 파악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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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합시다.

광고판촉비 등 비용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계약해지사유, 계약갱신거절사유 등 계약조건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합시다. 불분명한 계약조건, 막연한 계약조건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약속은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맹점에 대한 영업지원, 수익전망 등에 관한 설명 또는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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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맹거래사 및 변호사 등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 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신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되, 가급적이면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에 근하여 부여되는 국가자격자입니다. 이러한 자격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장래의 큰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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