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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창고/공정위 뉴스

[소비자정책]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도, 환불도 안되던 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지나면 사용도, 환불도 안되던 소셜커머스 쿠폰
이제 포인트 (구매가 70%) 로 환급
공정위,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자진시정했다.

* 대상 업체 :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사이트명 :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사이트명 : 쿠팡), 그루폰유한회사(사이트명 : 그루폰코리아),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사이트명 : 위메이크프라이스)


공정위는 작년부터 소셜커머스 쿠폰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집중적으로 시정했다. 구매 후에는 7일이내 청약철회(cooling off)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다른 서비스제공 등)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등이 있다.

이번 시정내용은 남아있는 소비자의 또 다른 불만사항 중 하나로, 짧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되지도 않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다.

앞으로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게 되어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이 가능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일정 수의 구매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한다.

그러나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귀책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 지불한 경제적 대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전혀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모델의 특수성, 프로모션 비용, 환불정책에 대한 사전고지 비용 등의 이유로 통상의 거래형태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인정되더라도, 유사한 거래형태의 위약금과 비교했을 때 사용도 환불도 금지하는 위약금 100%부과는 사업자에게는 과다한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반면,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하다.

또한, 실제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이 상당한 수준(6%~12.6%)에 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낙전수입이 소셜커머스 사업자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귀속되어 왔다.

다만 소셜커머스 사업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인트로 환급하되, 통상의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하는 것은 당해 거래의 특성에 부합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소셜커머스 쿠폰은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소비가 많은 분야로 젊은 층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유효기간 설정 및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사용·환불 등 해당 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신종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 통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약관작성의 관행과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4개 사업자 외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