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원과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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