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작성법 (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를 시작하기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하지만 '정보공개서' 확인 만큼 중요한게 없죠.
오늘부터 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 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포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