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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더보기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 갱신 거절 Q.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Q.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이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프랜차이즈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안경ㆍ문구류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의 분야로 사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더보기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사항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또한 불공정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기에 약관에 해당되어, 약관의 규제와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작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게,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전이나 가맹금최초 수령일 전에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만 됩니다. 가맹금 최초 수령일은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할 경우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하게 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 더보기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과거 PC방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A" PC방 가맹점 본사인 "B" 회사를 퇴사하여 "C" 라는 PC방 가맹사업을 해오던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으로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A" PC방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가져가서 "C" PC방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A" PC방 예비창업자를 "C" PC방으로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심 유.. 더보기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계약서 양식,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사업거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원을 받게되는 통일된 영업표지 등을 사용해서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및 용역 등을 판매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가 가맹사업입니다. 가맹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아보셔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계약은 당연히 해서는 아니되며, 프랜차이즈 본부를 찾을 때에도 그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뢰성이나 매출에 대한 어느정도 보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 내용도 확인을 잘 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퇴직을 하시고 또는 모아둔 목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 더보기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계약분쟁,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 분쟁조정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게되면, 협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분쟁조정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청인/피신청인 이름, 주소, 신청의 이유 등이 적혀 있는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신청 원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분쟁조정에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하게될 경우에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정보공개,프랜차이즈 창업정보 프랜차이즈정보공개,프랜차이즈 창업정보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적으로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을 하면 됩니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자기테이프 등과 같은 기록, 보관, 출력이 가능한 자기디스크에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해도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다음에 게시 사실을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알려도 됩니다.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가맹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본부/가맹지역.. 더보기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허나,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로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