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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Q&A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 계약 해지

 

 

 

 

 

 

<Q>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등,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