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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프랜차이즈정보공개,프랜차이즈 창업정보

 

 

프랜차이즈정보공개,프랜차이즈 창업정보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적으로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을 하면 됩니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자기테이프 등과 같은 기록, 보관, 출력이 가능한 자기디스크에 전자적인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해도 됩니다.


가맹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다음에 게시 사실을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알려도 됩니다.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활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가맹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에게 가맹점 사업자 모집 또는 가맹계약을 준비/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나 우편을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받은 것 이외에 방법을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문서형태로 인쇄나 출력이 가능해야 됩니다.


가맹본부측은 가맹점을 개설하길 희망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공개사항 일부 내용을 별도 문서로 작성되어진 설명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사항 목차는 정보공개서 안에 수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려고 할 경우에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위치,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단,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확정된 다음에 바로 알려주어야 됩니다.


가맹희망자가 직접적으로 혹은 우편, 자기디스크를 통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날짜와 정보공개서 마지막 등록일, 제공한 정보공개서 주요 목차, 받았다는 사실, 가맹희망자 이름과 주소지, 연락처,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 서명/기명날인 내용이 적혀있는 서면을 작성해서 한부씩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측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다음에 가맹계약 체결 이전, 중요한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변경된 내용을 직접적으로나 우편, 전자적 파일 등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금지 행동]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라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 수령/가맹계약 체결하는 등과 같은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가맹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가 있으며,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을 빼먹어서도 안됩니다.


가맹희망자 예상매출액 또는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상황에 관련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 매출,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과거 수익상황 또는 장래 예상 수익에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맹본부측에서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라면 정보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해당 자료는 현재수익이나 예상수익 산출에 사용이 된 사실적 근거 및 예측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현재수익, 예상수익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 점수 숫자와 비율 그리고 최근 일정한 기간 안에 가맹본부, 가맹중개인이 표시/설명하는 현재 수익/예상 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 숫자와 비율도 자료로 비치 해야 됩니다.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본부 영업시간 동안에는 언제든 비치된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가맹본부측에서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내용을 누락해서 제공했다고 한다면 5년이하 징역, 1.5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나 열림이 가능한 자료를 비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