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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창업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 체인본사와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체인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인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상거래 계약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듯이 체인점 계약에 있어서도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에는 이해관게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체인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체인점 계약체결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사항에 주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가맹점에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다. 2.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광고,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만 독립한 영업주체이며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등과 같이 예속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즉,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상인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예컨대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과 영업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보관, 광고방법, 종업원의 복장 기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시장전략 등에 관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1. 강압적 브랜드 변경요구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받거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없음, 만약 그러할..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예시로 본 가맹계약 해지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예시로 본 가맹계약 해지 분쟁 예시1.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위배한 계약해지의 건 김모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A와 2002. 6. 21.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고, 가맹금 및 보증금은 모두 4,880만원이었다. 피신청인 A는 2003. 7. 22. 신청인의 점포청결상태 불량, 매매상품 진열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2003. 9. 24.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 김모씨는 피신청인이 적시한 계약해지 사유를 부정하면서, 신청인 김모씨의 점포가 일평균 매출액이 높은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위한 부정한 목적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서 해지통지를 철회하라고 요청하였다. 판시)) 이 사례의 경우에는..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의 형태 3가지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의 형태 3가지 (1) 직영점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등의 형태) 회사형 체인 또는 직영점 체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단일자본에 의한 체인 스토어로 어떤 기업이 전부 자기자본으로 가맹점을 설립하여 점포전개를 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직접 점포마다 투자를 하고 직원들을 파견하여 관리해 나감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다 강력하고 일관되게 통제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경영하는 다점포 방식이다. 자본이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같은 색깔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생활자인 종업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100% 이상의 효과를 올리기가 어렵다..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가맹점주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가맹점주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며 통일적인 상품(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가맹점의 잘못이나 실수가 브랜드 전체를 공유하는 다른 가맹점과 가맹본부인 본사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들을 모두 같은 회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브랜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 프랜차이즈 기업의 일부 가맹점에서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식자재 관리 부실이 그 가맹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전체 가..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두번째!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자가 알아야 할 법 저촉 사례 - 그 두번째! ▦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고,「거래지역·상대방 제한」이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 더보기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초보창업자! 프랜차이즈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1) 프랜차이즈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합시다. 프랜차이즈는 별다른 사업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의 행사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경우 투자금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랜차이즈사기-김선진변호사] 2)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충실히 검토한 후 투자합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1)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며,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에게는 약 2주간의 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와 함께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쟁점을 압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4) 합의가 되지 않을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 절차는? [프랜차이즈본부-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예치 절차는? 1. 가맹금 예치제의 정의 □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2. 가맹금 예치제의 필요성 □ 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가맹금예치 절차 1단계 : 가맹금 예치/보증보험 체결 여부 선택(양자 모두 선택 가능) 2단계 :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 체결 3단계 : 정보공개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 작성 * 예치대상 가맹금의 예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