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1)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며,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에게는 약 2주간의 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와 함께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쟁점을 압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4)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회의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당해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권고안을 결의합니다.

5)  경우에 따라 조사관이 출석통보를 보내면 당사자는 위원회 회의 일정이 있는 날에 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동안 제출한 이유서나 답변서 외에 위원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여야 하며, 그 시간은 통상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6)  심의가 있은 후 수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조정권고안이 송부되며, 각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동 조정권고안의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조사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당사자가 제출한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지는 다음 회차 위원회에 보고되고, 각 당사자에게는 조정성립 또는 조정불성립을 내용으로 하는 종료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성립된 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는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이전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