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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음식점 창업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음식점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웰빙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되면서 수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제 음식점은 주문과 동시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 높은 신선도를 자랑하며 각각 음식점마다 차별화된 맛과 조리법으로 까다로운 입맛의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 잡고 있습니다. 창업아이템 하면 역시 음식점창업이 아닐까 합니다. 확실히 음식점창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음식점창업후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경우가 20%에 3년만에 절반이 넘는 경우에 문을 닫게 된다고 하니, 쉽게 보시고 뛰어들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는 음식점 창업..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반찬가게 프랜차이즈창업 반찬가게 오늘은 다양한 프랜차이즈창업 분야 중에서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리된 반찬을 배달해주는 인터넷 반찬가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현대는 1인가구가 늘게 되면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도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많아져 반찬가게 창업이 흥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만든 반찬을 우편이나 배달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소분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런 반찬가게 창업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생존전략 프랜차이즈창업 생존전략 프랜차이즈창업 생존전략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정부규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창업, 생존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프랜차이즈창업은 국내시장은 포화상태를 맞은 상황인데요. 여기에 출점규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개인 창업자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프랜차이즈창업에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독립 창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장조사나 인테리어 컨셉 결정, 홍보 등의 모든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독자적 경영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의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주의할것은 프랜차이즈창업 주의할것은 프랜차이즈창업 주의할 것이 무엇일까요? 2013년 한해가 다 가고 2014년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인 연말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창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은퇴하는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창업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워낙 우후죽순 생겨나는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 중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의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창업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가운데서 그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요. 가장 기본적은 선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확인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원이 선정하는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도 .. 더보기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 창업변호사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해석은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가맹점도 대리점안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리점(Agent)이란 특정의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나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유통판매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자사상품의 판매를 위해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는 합니다. 가맹점(Franchiesee)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가맹본부가 되어 가맹계약에 의한 독립소매점의 형태 운영하도록 하면서 일정지역의 독점적인 영권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체인점을 말.. 더보기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장단점/비교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장단점/비교 창업희망자들은 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둘의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 김선진변호사가프랜차이즈창업과 독립창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이미지가 있어 기본적인 매출은 보장되지만 초기에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비용 부담은 적지만 경영 노하우가 없어 위험한 독립 창업.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여러가지를 고려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 1) 운영에 대한 모든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지 선정, 상품 구성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브랜드 인지도나 상품 친밀도가 높아 시장 진입하기에 편리.. 더보기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 협의회의 회의 ▷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보기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① ◈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 조정결과 통보 ◈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