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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 창업변호사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대리점과 가맹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에 대한 해석은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가맹점도 대리점안에 속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리점(Agent)이란 특정의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상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하에 판매나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유통판매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가 자사상품의 판매를 위해 대리점 체제를 운영하고는 합니다.

 

가맹점(Franchiesee)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메이커 또는 판매업자가 가맹본부가 되어 가맹계약에 의한 독립소매점의 형태 운영하도록 하면서 일정지역의 독점적인 영권을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체인점을 말합니다.

 

 

 

 

대리점과 가맹점은 사용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만족할 경우 대리점으로 운영되더라도 가맹점에 해당됩니다.

 

 

1. 가입비,가맹비,교육비,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 획득을 위해 지급하는 댓가가 있는 경우.

2.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상표사용료 등으로 지급하는 댓가가 있는 경우.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분담금, 지도훈련비, 영업지역 보장금 등 명칭에 무관하게 정액 또는 일정한 비율로 지급하는 댓가)

3. 상품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 지급담보를 위한 댓가가 있는 경우. (보증금, 이행보증금 등이 해당되며 담보제공 등 비금전성 댓가도 포함)

4. 부동산 임차료 및 가맹사업 착수에 필요한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중 도매가격을 넘는 이익 (도매가격은 상품본부의 구입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며, 도매가격에 이윤을 붙여 가맹점에 유통시키는 경우는 가맹금에 해당)

5.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댓가 (특허권에 대한 댓가는 제외)

 

 

대부분의 대리점은 보증금을 받고 있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보증금이 가맹사업의 특성과는 무관하단 점을 고려하면 다른 댓가(별도의 가입비, 로얄티 및 도매가격이상의 물품 공급)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맹금은 받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지급하는 형태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