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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 협의회의 회의  

▷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견의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의의 비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협의회가 조정을 중지한 경우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으나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







◈ 조정조서의 작성  

▷ 조정조서의 작성 및 보고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다만,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조정결과 통보 등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책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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