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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창업 반찬가게

프랜차이즈창업 반찬가게

 

 

오늘은 다양한 프랜차이즈창업 분야 중에서 반찬가게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리된 반찬을 배달해주는 인터넷 반찬가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현대는 1인가구가 늘게 되면서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도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많아져 반찬가게 창업이 흥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찬가게는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만든 반찬을 우편이나 배달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영업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소분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런 반찬가게 창업시에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의 경우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을 한 뒤 반찬가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이나 컨설팅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규로 반찬가게 창업과 같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찬가게창업에 있어서 즉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자는 무엇보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하며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다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등 식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찬가게 창업자가 위반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을 돕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반찬가게 창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인가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반찬가게 창업도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창업 법률상담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