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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내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을 확인하신 후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는 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날짜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내용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시 조건 또는 기한에 대한 내용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 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근,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거나, 중도금이 없이 잔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시 지급하게 되고,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합니다.


* 임대차 존속기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 형편에 맞춰 1년 미만 약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엔 임차인으로서는 1년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받아야 할 서류>


1.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공제증서

공제증서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대한 증서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