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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 금지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 금지 가맹소송변호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5일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는 구입한 스마트폰 앱도 환불 받을 수 있고 앱 스토어에 올린 저작물에 대한 운여사의 임의사용 권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남은 이용기간이나 이용횟수에 대해 일체 보상과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해 구입한 앱도 잔여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것 가맹사업에서도 필요한데요.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 더보기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게 되면서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가맹점 불공정행위금지의 경우에 가맹점주 권리 강화법으로 입법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 공정위가 독점했던 검찰고발권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영업지역의 침해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더보기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분쟁에 대해 살펴볼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정거래분쟁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관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는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에 대한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공정거래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울고법 1993.6.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결요지】 연쇄화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구매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 더보기
점포인테리어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 점포인테리어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 점포 인테리어와 관련된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의 점포인테리어는 사실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 및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시방서에 따라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데요. 당해 가맹사업을 표시하는 점포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경영상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에 가맹본부의 시방서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에 있어서는 통일적 이미지 확보가 필요하고 또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이나 그 사양에 따라 점포 인테리어, 제반시설 및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 더보기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구속조건부 거래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할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고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에게 그와 관련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3... 더보기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이나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인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크게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리고 그밖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 더보기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를 바로잡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맹본부는 일명 갑과 을의 관계를 내세워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주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류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그 유형과 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 더보기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가맹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즉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계약에 있어서 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더보기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_ 프랜차이즈소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거래거절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