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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점포인테리어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

점포인테리어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

 

 

 

점포 인테리어와 관련된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의 점포인테리어는 사실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 및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시방서에 따라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데요.

 

 

당해 가맹사업을 표시하는 점포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경영상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에 가맹본부의 시방서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가맹사업에 있어서는 통일적 이미지 확보가 필요하고 또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이나 그 사양에 따라 점포 인테리어, 제반시설 및 설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편 위의 제반 시설공사에 대해서 갑이나 갑이 지정한 업체 중에서 선택해 시공하거나 직접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점포인테리어 및 제반 시설이나 설비등의 상대방 제한은 가맹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포인테리어 가맹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할 점포인테리어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인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대법원은 점포인테리어 공사는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 이미지의 유지와 관련이 있는 점,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점, 원고의 가맹사업 수익구조에 있어서의 특성,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의 구입 및 설치를 통해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그로 인해 개별 가맹점사업자들이 구체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원고가 지정한 사업자에게만 의뢰하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점포인테리어 설비의 구입 및 설치를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3.10 선고)

 

 

 

 

가맹사업을 영위하며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때로는 가맹인테리어부실공사나 기타 가맹본부와의 통일성부분에 있어서 점포 인테리어 등의 문제로 분쟁이나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이럴 때에 억울한데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창업 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