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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가맹분쟁 시정조치 - 가맹변호사 가맹분쟁 시정조치 - 가맹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부당한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기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이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인정 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나 매출액 2% 이내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가맹본부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 내용 보기 더보기
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창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모든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관계없이 개별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불공정행위, 즉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더보기
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이란?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시행, 특정 상품이몇몇 기업에 의해 독점이나 과점되는 것을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지급금이나 대여금 그리고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품질기준 준수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