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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 금지

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 금지

 

 

가맹소송변호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 했다고 5일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는 구입한 스마트폰 앱도 환불 받을 수 있고 앱 스토어에 올린 저작물에 대한 운여사의 임의사용 권한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앱 마켓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접수를 받고 이용약관을 심사하던 중  '남은 이용기간이나 이용횟수에 대해 일체 보상과 환불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해 구입한 앱도 잔여 사용기간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것 가맹사업에서도 필요한데요.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등 그밖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공급 혹은 영업지원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등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면 안됩니다.

 

 

 

 

그 외에도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다만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한해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윈윈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를 금지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 역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속에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다면 창업성공 도모하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