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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분쟁]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를 바로잡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상생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맹본부는 일명 갑과 을의 관계를 내세워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류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주류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류 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에게 주류 공급 업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지정하는 업체와 주류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정기납입경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서에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약금으로 평균 매출총이익의 6개월분 상당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조건의 설정행위가 거래관행상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02. 3. 13.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년, 가맹금 1,000만 원의 ‘□□ 둔촌2호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 2008년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가맹계약 제11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가맹본부에 주류의 구입을 위탁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정기납입경비는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신청인은 2012년 6월경 피신청인에게 타 사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8. 20.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평당 12,000원의 정기납입경비의 매월 납입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였다.
- 피신청인이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위탁하여 지정한 주류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시에는 경영지원 및 메뉴 개발대가에 해당하는 정기납입경비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김선진 변호사

 

 

 

양 당사자 주장

*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주류의 경우 다른 식자재와 달리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의 동일성 유지를 훼손할 우려가 없기에 주류를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다고 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기납입경비를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주장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 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을 통하여 주류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 정기납입경비를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 피신청인의 주류업체 지정행위가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인지 여부
•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지정하는 업체와 주류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정기납입경비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구속조건부거래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속조건에 관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고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상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거나, 신청인이 자유롭게 주류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면서, 신청인이 지정된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을 경우 매월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기납입경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바에  의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로열티 및 정기납입경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단지 약정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주류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정기납입경비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은 지정된 주류업체를 선택하고 인센티브를 취할지 아니면 정기납입경비를 다시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다른 주류업체를 선택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 그리고 신청인이 위 인센티브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급하게 되는 정기납입경비는 원래부터 신청인에게 부여되었던 의무였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정기납입경비 요구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거래조건은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신청인의 재계약요구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2002년의 최초 가맹계약서와 2012년 6월 피신청인이 제시한 가맹계약서상의 이 사건 분쟁대상인 ‘정기납입경비’와 관련된 규정을 비교해보았을 때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고, 최초 가맹계약서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었던 금액부분만이 ‘평당 월 12,000원‘으로 새로이 정해졌을 뿐이므로, 그 금액이 신청인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위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그 당시 면제된 정기납입경비의 금액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해 요구하는 정기납입경비의 금액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물가가 변동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이 현재 요구하는 정기납입경비 금액(평당 12,000원)이 2008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현재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가맹계약서 상에 기재된 정기납입경비 금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거래조건 변경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조정결과

본 협의회는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이렇게 오늘은 부당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건은 여러 정황상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가맹점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김선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