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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그 유형과 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영업지역의 침해와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거래거절에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양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하지의 금지가 있는데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행위가 허용되게 됩니다.

 

 

유형 

세부기준 

구입 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영의 간섭금지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제공금지

위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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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그밖에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실 때에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