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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준수사항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이나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인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크게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리고 그밖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거래상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행위가 허용됩니다.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본문).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5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5호).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게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1조제2항제1호).

 

오늘은 이렇게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자신만의 이익을 보고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문제가 생겨 소송이나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법 김선진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