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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게 되면서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가맹점 불공정행위금지의 경우에 가맹점주 권리 강화법으로 입법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 공정위가 독점했던 검찰고발권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영업지역의 침해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상 가맹사업에 있어서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는 중요한 쟁점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과다 출점으로 인해 영업지역 침해를 입게 되면 바로 가맹점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영업지역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항에 대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에는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정보공개일 현재를 기점으로 최근 3년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맹거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되는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중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다보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서로 윈윈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소통이 잘되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가맹분쟁이 심화되면 소송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법률적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