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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로 나타나던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넘기기 이제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맹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품대금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본 바로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연대보증, 인적보증 등 불필요한 추가담보를 요구해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판촉활동을 할 때 필요한 수량을 초과구입하거나 판촉상품 일률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지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기 이전 즉,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상품 등 대금관련 채무액의 지급담.. 더보기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게 되면서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시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조사 부담이 늘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가운데 가맹점 불공정행위금지의 경우에 가맹점주 권리 강화법으로 입법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 공정위가 독점했던 검찰고발권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영업지역의 침해에 관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인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비롯해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본부는 반드시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라고 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 더보기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구속조건부 거래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할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고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에게 그와 관련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3... 더보기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오늘은 불공정거래 즉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 더보기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가맹분쟁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 - 가맹소송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적은 자본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상표 등 영업표지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주 마찰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분쟁당사자의 인적 · 물적 손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은 정보력과 조직력을 갖춘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