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로 나타나던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넘기기 이제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맹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품대금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본 바로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연대보증, 인적보증 등 불필요한 추가담보를 요구해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판촉활동을 할 때 필요한 수량을 초과구입하거나 판촉상품 일률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지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기 이전 즉,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상품 등 대금관련 채무액의 지급담보와 관련해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맹본부가 과중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면서 가맹점사업자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내로 설정했는데요. 보통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 지불을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 원부재료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도 금지되었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만 제시했던 경영개선방안도 일정 기일 내에는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갑의 횡포가 많이 발생하던 이 판촉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도 가맹사업자의 70% 이상이 판촉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 동의를 해야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기존에 가맹점에서 판매해야 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경품 및 기념품등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각각 50%씩 분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갑의 횡포로 인한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외 다양한 범위 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다가 보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선진변호사 02-738-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