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 프랜차이즈분쟁 해결방법은? - 가맹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을 청구한 건이 589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건이 118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 124건으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분쟁유형으로는 가맹본부 계약의 미이행 부당이득, 영업지역의 침해, 상표 및 의장권 침해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맹사업법상 분쟁의 조정과 공저거래위원회를 위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 의한 분쟁의 자율조정은 가맹사업이 복잡하고 세밀한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의 대상금액은 소액사건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사 등 조력을 받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협의회에 의한 조정절차는 상사계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가기관의 개입이나 소송에 의한 해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 중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 바람직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또한 협의회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 당사자는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라도 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맹사업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1995년 정부는 상법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을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년 2월에는 가맹사업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2002년 5월13일 제정되어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심의, 의결 및 시정권고 등의 절차, 과징금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소의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손해배상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사건에 관하여는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사건이라도 조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분쟁해결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