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법

[경향신문 5월 7일]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점과 대리점, 가맹사업법개정안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대리점은 본사의 각종 상거래를 대리하는 가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가맹사업법개정안 김선진변호사 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매출액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자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리점에 해당되는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더보기
공정거래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 공정거래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 공정거래법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때때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계약해지 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와 비슷하게 바꿔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상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할 때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그 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거래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등록 출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 더보기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구속조건부 거래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할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고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에게 그와 관련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3... 더보기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소송이나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인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크게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리고 그밖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그 유형과 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 더보기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이나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가 준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즉,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지위의 남용, 영업지역의 침해, 그 밖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공정거래행위중에서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 더보기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구속조건부 불공정 거래행위 분쟁,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가맹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즉 구속조건부 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계약에 있어서 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더보기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못하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맹본부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선 안되는데요. 또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는 가맹희망자가 언제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허위 · 과정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 더보기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계약해지 관련 분쟁 - 공정거래법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만약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서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분쟁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변호사, 거래상지위남용 금지]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 위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오늘은 불공정거래 즉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