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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변호사,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

 

 

공정거래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못하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선 안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맹본부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선 안되는데요. 또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는 가맹희망자가 언제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보제공에 있어서 허위 · 과정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의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담당직원인 신청외 A가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 이상 예상되며 계약체결 후 2년간 월 5,000,000원을 최저보장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도 월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쟁점

 

 

* 분쟁사실

 

- 신청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1층 매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피신청인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계약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2010. 11. 1. 제공받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0. 12. 15. 가맹금 7,000,000원, 상품보증금 14,000,000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피신청인의 이익분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최저보장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최저보장제도

 

1) 최저보장이라 함은 상권 미성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갑’이 ‘을’의 손실을 보전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 및 격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갑’은 ‘을’에게 점포 개점일(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간, ‘을’의 이익배분액(①)과 ‘갑’이 지급하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합계금액(②)이 월 최대 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5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지원(③)하는 것이다. 단 ‘갑’이 지급하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합계 금액(②)과 최저보장 지원 금액(③)의 합이 해당 월의 ‘갑’의 이익배분액(④)을 상회하는 경우, ‘갑’의 이익배분액 범위내에서만 지원하기로 한다.


- ‘①+②<500만원’ 인 경우, ‘③=500만원-①-②’가 되며,
- ‘①+②=500만원’ 또는 ‘①+②>500만원’인 경우 ‘③=0원’이 됨
- 단, ‘①+②<500만원’이나, ‘②+③=④’ 또는 ‘②+③>④’인 경우, ‘③=④-②’가 됨

 

-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 최저보장지원금을 매출총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사항이 기재된 최저보장제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8. 9. 이 사건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양당사자 주장

 

* 신청인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이 구두로 일평균 매출액 800,000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기간 중 일평균 매출액이 4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이 구두로 최저보장제도에 대해서 신청인의 수익분배금 및 장려금이 월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000,000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이 받은 분배금이 월 5,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주장

 

- 피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분배금액이 왜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느냐고 문의하자 일평균 매출액이 800,000원 정도가 되면 최저보장제를 적용했을 때 신청인의 분배금액이 5,0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피 신청인은 ① 신청인에게 분배금이 매월 5,000,000원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② 피신청인의 이익분배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제한되는 최저보장제도에 관하여 계약서 별첨(9)에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여 2010. 11. 1. 정보공개서와 함께 사전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있었으며, ③ 신청인이 자필서명한 추가약정서에도 매출총이익 한도 내에서 월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최저보장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조정결과

 

분쟁당사자 간에 “신청인은 인테리어 잔존가 21,000,000원에서 보증금 14,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위약금 지급 다음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분쟁이나 프랜차이즈분쟁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공정거래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