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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

공정거래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

공정거래법변호사, 상표등록출원

 

 

 

공정거래법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때때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계약해지 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와 비슷하게 바꿔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상표라는 것은 사업을 영위할 때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그 사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거래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등록 출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는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상품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고,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정거래법변호사와 함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브랜드의 가치 즉 상표의 가치가 중시되게 되면서 상표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진행하게 되면 예기치 않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어려움 때문에 곤란하게 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공정거래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