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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창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가맹본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의 가맹본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가맹본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테리어 컨셉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계약 후 알게 된 사기, 가입비 돌려받을 수 있나? - 김선진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면 가맹점 가입비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 가능하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도록 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은 사기성 계약임을 알게 된 당사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인데 본사가 사기죄로 처벌이 된다면 증거 없이도 형사판결문만 제출하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고소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될 상황이면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고소를 먼저 ..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4가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대처방법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1. 강압적 브랜드 변경요구에 따른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맹주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받거나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 또는 강압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하려 하거나 사용중단을 통보할 수 없음, 만약 그러할..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가 영업지원을 제대로 못 할 경우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 있는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관계입니다. 즉 가맹사업은 그 전제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관리는, 가맹계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 제5조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비록 가맹사업법상의 강제력은 없다고 할 지라도,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분쟁을 막기위한 첫걸음! 정보공개서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 특히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또는 사업설명회나 컨설턴트 등의 소개로 가맹본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정보는 대개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나 가맹본부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이외에도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크게 7가지 항목의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지사유의 해석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하면서 각각 해지사유를 약속하여 놓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지사유는 상호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서 그 절차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문서로써 시정을 명한 이후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해지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회 이상 시정을 명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공정위 및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실무상 동일한 사유.. 더보기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서-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Ø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1)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며,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에게는 약 2주간의 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와 함께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쟁점을 압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4) 합의가 되지 않을 경..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정보공개서 10가지로 제대로 보기! 1)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자본에 비하여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회사의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또한 1년의 수치보다 3년간 수치의 변화가 어떤 추세인지도 꼼꼼히 보아야 할 대목! 2) 임원의 사업경력 및 임직원 수 임원이 다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직원 수와 가맹점 수를 비교하여 향후 가맹본부가 충분한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3) 가맹사업 운영기간 신생 사업의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