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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쟁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프랜차이즈분쟁] 가맹사업거래/가맹점 분쟁이 발생한 경우 [Q]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조정조서의 작성,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을 신청한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신청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 더보기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해지/가맹본부분쟁 - 가맹창업 정보 ⑥ 가맹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귀찮다고 혹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무시하고 넘기시면, 훗날 가맹계약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창업하는 것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내 사업을 맡긴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단, 본인의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조금 더 고심해보시는 것이 가맹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전글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 반드시 읽어야할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 더보기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프렌차이즈소송,가맹사업거래 분쟁과 관련된 내용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 Q. 가맹대리점과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가맹대리점과 계약 종료 통보는 90일 안에 시행이 되어야하며,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2개월에 걸쳐서 3회 서면통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 지금부터 90일 이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재계약 시점이 10월 1일이니까 90일 이전에 7월 1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가맹본부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게된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협의회 회의 -> 조정조서 작성 ->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결과 통보 1. 분쟁당사자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있다면 그의 성명, 주소, 신청의 이유가 있습니다. 첨부해야될 구비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 원인 및.. 더보기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가맹분쟁조정 거부/중지,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 변호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분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이미 법원의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3. 조정 신청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 4.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이 정당 사유없이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을 미보완한 경우 -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 분쟁 성격상 조정을 하는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신청한.. 더보기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프랜차이즈 사업의 형사처벌범위 ◈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본부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가맹희..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상권분석에 대한 갈등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본부의 상권조사분석의 실패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십중팔구 가맹본부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게 나온다. 그 이유는 상권분석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들어맞을 수 가 없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매출부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권분석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상권분석의 실패로 소송을 걸어 가맹점주가 승산을 하여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에 대한 서면 보장을 해주었을 경우 2. 상권분석의 내용을 계약서의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단게 유의사항 ※ 체인본사와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체인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체인본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상거래 계약에는 이해가 서로 상반된 당사자가 존재하듯이 체인점 계약에 있어서도 체인본사와 가맹점간에는 이해관게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상거래는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체인점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체인점 계약체결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사항에 주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1.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반대로 가맹점에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어본다. 2. 체인본사가 제공하는 광고, 홍보활동, 기타 지원체제.. 더보기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 분쟁사례 경영을 하다 보면 본사와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간 이해의 대립이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여러가지 분쟁 요인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분쟁조정에 휘말리기 전 지혜롭게 갈등을 해쳐나가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주분쟁-김선진변호사] 오픈전 시설공사 및 개점의 지연이나 초도물품 공급의 지연 인접 가맹점과의 상권에 따른 영업권 보장이 안되었을 경우 가맹점에서 임의로 타사의 제품이나 기타 상품을 취급할 경우 정찰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본사규정 유니폼을 입지 않을 경우 가맹시나 가맹 후 가맹점 측에서 결제대금을 지연할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