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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분쟁조정 절차>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게된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협의회 회의 -> 조정조서 작성 ->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결과 통보





<분쟁조정 신청>


1. 분쟁당사자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있다면 그의 성명, 주소, 신청의 이유가 있습니다.

첨부해야될 구비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그 외 분쟁조정에 필요로 하는 증거서류나 자료가 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부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협의회에 조정 의뢰가 가능합니다.


2. 신청 보완/통지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한 다음에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그 즉시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 신청을 한 다음에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했을 때, 즉시 협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지해야만 됩니다.


3. 분쟁조정신청을 할 때 유의할 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 가운데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표자를 변경할 경우엔 해당 사실을 지체하지 말고 협의회 위원장에게 통지를 해야만 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권고할 수 있게됩니다.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외의 사유로 인해서 절차를 지속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해서 승계결정을 통지받은 다음에 해당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 거부, 중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도 특정 사유가 존재하게 된다면 협의회가 조정 거부를 하거나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로는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했을 경우,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 신청을 한 이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이후 중재합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해서 실익이 없을 경우로 신청인이 정당 사유가 없이 기한 안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못하거나, 신청 내용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정신청을 했거나, 신청한 사람이 부당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 조정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분쟁 성격상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두번 이상 조정을 신청했거나,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이 난 분쟁조정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다시 협의회에 넘겨져 온 경우도 조정 거부가 가능합니다.





<협의회 회의>


1. 기피신청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의견 진술 등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을 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의 비공개

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할 경우라면 분쟁당사자나 그 외 이해관계인에게 방청 허락이 가능합니다.

4. 분쟁당사자 출석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거나 출석 요구가 가능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정 종료>


협의회는 특정한 경우에 조정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가 협의회 권고나 조정안을 수락했거나, 스스로 조정을 하는 등과 같이 조정 성립이 된 경우라면 조정이 종료가 됩니다.

조정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를 했다면 9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회가 조정을 중지한 경우로 조정절차에 실익이 없을 경우에도 조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분쟁당사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게 되지만,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했으나 3년내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조서 작성>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되어진 경우에 조정에 참가를 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조서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단,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 개시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였고, 조정조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라면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렌 분쟁당사자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정결과 통보 등>


협의회가 조정거부나 중지, 종료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조정거부/중지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