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분쟁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이 때 특정한 거래상대방에는 가맹본부 자신도 포함된다.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즉, 예를 들어 가맹점사업자가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에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주에게 독점적으로 본부가 공급하는 물품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거나 구입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가맹사업주들은 ..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조정불성립의 유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조정이 불성립시 이행되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잘 알아두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조정불성립의 유형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① 민사소송제기로 인한 경우 ② 협의회의 조정거부 ③ 분쟁당사자의 조정권고안의 불수락 ※ 협의회의 조정거부란 ??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의 후속조치는?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공정거래위원에 통보되어 정식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 ..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 vs 가맹본부 중대한 이해관계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해지와 관련해 현재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자점사입행위다. 이로 인한 가맹본부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가 정당한지 여부는 늘 논란거리였다.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외식업종이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공급하는 물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가맹본부의 총수익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외식업분야 프랜차이즈사업의 큰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원재료비 내지 부재료비를 낮추어 수익을 개선하려는 일부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공급하는 원재료 등 물류를 쓰지 않고 스스로 조달.. 더보기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손해없이 가맹계약하는 법 가맹점 계약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계약서를 검토해보나요? 최근 들어서는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꺼리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가맹사업법도 개정에 들어갔고 특히 본부의 정보공개서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됐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맹계약서는 어떤가? 가맹계약서에서 무엇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가? [가맹분쟁-김선진변호사] 모두 다 철저하게 검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계약해지, 계약종료, 계약승계, 계약양도 등의 조항만큼은 꼼꼼하게 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는 계약만료 시점 60일전에 가맹점에 가맹계약해지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60일 전이 지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