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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_가맹분쟁 가맹사업거래 계약해지 가맹분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 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의 판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럼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2560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 더보기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 가맹음식점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야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주로 많은 부분이 가맹음식점이 아닐까 합니다.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체결을 할때도 음식점가맹점 가맹희망자는 음식점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교부 받게 되는데요. 이후 가맹본부는 이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되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음식점의 가맹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음식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 더보기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와 가맹계약서의 확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고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해 그에 따른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입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사업중단이나 폐업으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들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야 하며 선택에 신중을 .. 더보기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창업 후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주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했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해서 가맹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계약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원활하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의사표현을 해서 계약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계약이 해지가 되기 전, 계약 당사자간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원래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가 되었지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손해..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제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하기 위해 의사를 표시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해두어 서면으로 2회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단,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지속적인 계약에 있어,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 더보기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 종료이후 동종업종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 경업금지 판단기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로 같은 업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맹계약 이후에도 원래 장사했던 그 자리에서 간판만 바꾼채 원래대로 하던 업종을 하게된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가 일반음식점을 가맹계약으로 운영하다가 종료 이후 이름을 바꿔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했다고 하면, 인테리어와 주인이 바뀌지 않는한은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만큼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오던 A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 1년간은 동일한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영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형사처벌, 가맹점과 가맹사업의 형사처벌 상황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중요 사항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행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무거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해당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주의, 감독을 성실하게 .. 더보기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가맹점 분쟁조정, 가맹사업법 분쟁 처리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해 가맹사업자, 가맹본부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정 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