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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변호사추천, 가맹계약서 확인사항!]

 

 

가맹소송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계약서와 가맹계약서의 확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 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만약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또한 가맹본부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렇듯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오늘은 이렇게 가맹소송변호사 김선변호사가 가맹계약서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듯 가맹사업이나 프랜차이즈사업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맹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